현금영수증은 현금입금 방식인 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실 경우
1.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주문/배송관리 > 증빙서류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선택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등록 후 다음날부터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결제완료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
1. 주문/배송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2. 소득공제용 영수증 및 매입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3. 결제완료를 증빙하는 용도로만 활용 가능합니다.